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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어린이 철학자3_어린이의 참여를 돕기

by 융바오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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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대하여 철학할 수 있다.

(루이스, 10세 소년)

 

지난 30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세계와 어린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이는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다(Nutbrown, 1996).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며 어린이에게 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학습목표를 전달할 때 어린이 스스로의 생각을 논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융통성이 있었던가? 교사 고유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생각이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정책적으로는 어린이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 보아야 한다는 우너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동기를 제한되고 미숙한 시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반해서 이 책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받을 때, 어린이들이 하는 사고와 대화는 학급을 단지 지식을 전수받는 곳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어린이가 지식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게 해 준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에 관한 문헌들은 어린이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을 가지고 사회 내에서 교육의 역할을 아는 성인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한다(Lipman, 1993).

 

1. 어린이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어린이

성인과 어린이 간의 관계 구성에 있어 어떤 교사는 어린이의 권리를 논하기보다 어린이를 마주해야 할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Archard, 1993). 이러한 관점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인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 나은 삶과 자유를 추구하는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의 사회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정치적인 논리와 근본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기준은 법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에도 반영된다.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가치, 그리고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지만 사람들의 경험만으로 어린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1989년에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갖는 권리의 범주를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그리고 교육 · 놀이 · 문화혜택을 받을 권리와 같은 발달권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UNICEF, 1995).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각 조항은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정보 등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호권은 어린이가 폭력, 방임 및 학대나 착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참여권은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린이의 역할을 능동적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어린이의 말할 권리나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집단에 참여하고 집회를 소집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공표는 '신체와 정신의 미성숙을 이유로 어린이는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UNICEF, 1995: 3). 어린이의 권리를 종중할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와 같은 '특별함'과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다. 아처드(D. Archard)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개인의 능력을 인간발달의 신체적인 측면 또는 지식습득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 따라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 정치적 ·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어려운 점은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모든 권리를 보장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허용할 수 없는 전부인가 또는 전무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지적인 사람이 된다는 최종 목적과 아동기의 과정은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연속적이며 요건만 갖추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Archard, 1993: 10-11)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어린이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며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자율성에 관한 권리도 재천명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열린 미래'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의 결정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함의한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어린이가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 생각과 관점, 그리고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권리를 논하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스프로드(Sprod, 2001: 76)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과 자율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성의 두 가지 핵심 기술이라고 역설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개개인이 가진 독립성의 정도를 동일한 기준성상에서 논의하고 가정하는 것은 어린이, 특히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전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연계되어 있고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어린이가 유능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은 점진적이며 비연속적인 성장과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와 주 양육자들의 역할을 고려해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관점까지 더해서 본다면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점진성과 비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Archard, 1993). 어린이라는 현재 상태의 '존재'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측변 간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괴리는 미래 시민의 자격이나 향후 취업을 위한 자격과 기술 습득을 논의하는 학교의 맥락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이러한 분류는 불필요한 이분법이다.

어린이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표현하는 능력의 한계만 고려하면 인간의 선택권을 연습하기에 어린이는 매우 부족하며 비합리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분위기와 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변화는 어린이의 권리를 아는 교육자, 부모, 사회의 성인들이 영아기 초기부터 어린이의 권리를 알려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를 알려 주고자 하는 성인은 어린이의 취약점을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어린이의 독창적이며 참신한 관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어린이로 하여금 참여할 권리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은 어린이 스스로가 독립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어린이가 속한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건전한 관계에 속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여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자율성이란 목표는 인간의 관계성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판되기도 한다(Sprod, 2001). 스프로드는 우리가 자율성과 같은 개념 없이 도덕성을 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존성과 발달은 관계가 먼 것으로' 보고 자율성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rod, 2001: 37). 철학적인 탐구를 하는 공동체에서는 협력과 의존성,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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